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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3일) 밤 "사고 피의자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월드컵 샤키리 갱신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일방통행 4차선 도로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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