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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고액 판매한 30대 업체 대표,70대 홍보강사 구속
이외 일당 19명도 대거 경찰 조사
노인 상대로 이른바 건강식품‘떴다방’영업행위를 해 26억여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대표 30대 A씨와 홍보강사 70대 B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홍보강사 C씨 등 직원 19명도 현재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 지역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각종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단가가 4만원인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에 댕한 피해자는 대부분 60대 이상 여성들로,토토갤러리 할매1700여명에 달한다.총 판매 금액은 2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주로 시장,토토갤러리 할매병원 근처 도로면에 홍보관을 차린 후 사례품과 경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불러모았다.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토토갤러리 할매유명 제약회사 대표 또는 연구원 등으로 소개하며 사기 행위를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냈다.
또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하고 제주지검과 제주시·서귀포시와 협력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혐의를 입증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건강식품을 구매한다면 주변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