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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 막기 위해 결단
9월 수련 재응시 예외 인정키로
정부가 5개월간 의료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에 대해 결국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또 9월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하던 원칙을 뒤집으면서까지 전공의에게 손을 내민 건 지금이 진료 공백 장기화를 막을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만여명의 전공의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포함해 병원 현장을 이탈하자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지난달 4일에는 각종 명령을 철회하면서 전공의 사직을 허용했다.또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했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복귀 혹은 사직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자 정부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조 장관은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 공백이 지속됐다”며 “그런 공백을 최소화하고,방공관제사령부의료계에서도 전공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도 인정해주기로 했다.기존 방침대로라면 사직한 전공의는 동일 과목,방공관제사령부동일 연차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하지만 올해는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할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필수의료 과목 9개만 한정해서 추가 선발을 했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에 대해 모집을 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방공관제사령부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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