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민법 1000조
NO.2: 민법 1000조 3항
NO.3: 민법 1000조 2항
NO.4: 민법 1000조 1항
이달 들어 2차례 발사 취소 끝에 성공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보잉의 우주캡슐 스타라이너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은 6일(현지시각) 그들 우주비행사를 태운 보잉 스타라이너가 오후 1시34분(한국 시각 7일 오전 2시34분)께 ISS 모듈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고 밝혔다.
먼저 스타라이너와 우주정거장 모듈 간 20분에 걸친 연결 고정 조치가 이뤄졌고,민법 1000조이후 도킹이 완료됐다고 한다.현재 미션 팀은 캡슐과 정거장 사이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작업 중이다.
출입구가 완전히 설치되면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인 버치 윌모어와 서니 윌리엄스가 기존 정거장에 있던 7명의 우주비행사들과 합류한다.이들은 향후 8일 동안 우주정거장에서 지내다 지구로 귀환한다.
이날 스타라이너 발사는 오전 10시52분(한국 시각 오후 11시52분)께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 기지에서 진행됐다.아틀라스V 로켓에 실려 발사된 스타라이너는 추진기 문제로 도킹이 예상보다 늦어졌다고 한다.
이번 발사에 앞서 보잉은 지난 1,민법 1000조2일에도 스타라이너 발사를 시도했으나 매번 직전에 취소됐다.
민법 1000조 3항
:이에 따라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민법 1000조,라이 총통과 차이 전 총통은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 진보당(민진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