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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유지… 합리적 개편 필요”
최고세율 조정 등 포함 여부 고민
경제 6단체,상속세 관련 자료 발간
“OECD 중 실질 최고세율 가장 높아”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집인 포럼’에서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smd v7종합부동산세,법인세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다.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이후 최 부총리는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을 피해 왔다.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방안이)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일 뿐 당장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날 최 부총리는 상속세 개편안 중 최대주주 할증,smd v7가업상속 공제,smd v7유산취득세 전환 등 구체적인 쟁점들을 거론한 뒤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고세율과 관련해)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종부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고,smd v7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국가)에 비해 높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상속·증여세 개편,smd v7백년기업 키우는 열쇠’라는 자료집을 공동 발간해 다음달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료집에서 국내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라고 설명했다.또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20%의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했다.경제 6단체는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은 승계 과정에서 자금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고용 등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smd v7세금 재원을 마련하려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초래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