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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녹취록'으로 尹 명예훼손 혐의
"檢 수사 범위 아냐" 위원회 소집 요청
검찰 수사심의위 불발되자 불복해 소송
1심,모현동 복권본안 심리 하지 않고 각하로 판결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불발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7일 허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부의 의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피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가 행정소송의 적법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의결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 기자는 지난해 11월13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밀투표를 거쳐 해당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허 기자는 반발해 같은 해 12월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 기자는 소 제기 당시 입장문을 통해 "왜 거절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수사 적법성 판단이라도 해보도록 심의에 부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거절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의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서울행정법원에 이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허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10월 허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조씨의 사촌 형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최재경 전 검사장이 아닌 제3의 인물일 수 있으며 녹취록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