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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복권 전동기MBC,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복권 전동기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3+1법' 또는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복권 전동기'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