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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으로 거액 쓰며 재력 과시…삼성증권 근무 경력 내세워
재판부 "고객까지 속여 투자금 편취…죄질 불량" 징역 6년 실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용 회장 자금관리를 했었다"며 주변 사람을 속여 투자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전 대형 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피해자 중 1인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유명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결심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0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일부를 생활비,도박 중독 순위유흥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도박 중독 순위피해 정도,편취금 사용 용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에 처벌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형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최 씨는 2021년께부터 클럽에서 만난 지인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내가 회사에서 투자 실적 1위다.이재용 회장 자금관리도 맡았었다"고 술값으로 거액을 사용하며 재력을 과시했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내가 수백 억원의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8~15%의 수익을 주고,도박 중독 순위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 반환해 주겠다"거나 "자사주를 저렴하게 구매해 보관해 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지인뿐 아니라 자신의 고객에게도 "A사 우리사주를 배당받아 수익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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