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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gms 프리메이플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입건
"일 끝나 빨리 귀가하려고" 진술국도에서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무려 시속 170㎞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 2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14일 새벽 0시28분께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14번 국도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중 앞서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gms 프리메이플20대 동승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들 모두 헬멧을 쓰고 있었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승용차는 당시 규정 속도인 70㎞를 훨씬 넘는 초과속(170㎞) 상태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과속했고,gms 프리메이플밤길이어서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음주 상태가 아닌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