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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전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어떤 검증 절차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에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안건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았다.
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시의원 A씨 관련 안건을 현재까지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윤리특위 징계 요구는 의장,집 슬리퍼위원장,재적위원 1/5 등이 할 수 있다.
공복(公僕)인 현직 시의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의회 차원의 윤리특위를 열어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와 책임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집 슬리퍼그 어떤 후속 절차도 밟고 있지 않은 것이다.
A씨에 대한 논란은 지난주 불거졌다.A씨가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A씨는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이중호 위원장은 "현재까지 윤리위 회부가 안 돼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았지만,오늘 아침까지 이상래 의장에게 강력하게 회부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희롱 의혹 관련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를 바랐다면 무조건 공론화할 생각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한 분도 공론화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소속 의원인 A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였다.하지만 논란이 일자 A씨는 지난 5일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고,집 슬리퍼당내 징계 절차도 중지되면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현 윤리특별위원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탈당하게 되면 심사 없이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라며 "이제 당에서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다.징계 절차가 소멸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당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의정감시팀장은 "지금은 탈당계를 접수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정당법을 개정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탈당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며 "결국 무소속으로 계속 의원직 유지하고,집 슬리퍼징계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는 속마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대전시의회의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원구성 파행이라는 상황과 별개로 대전시의회에서 역할을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장단 구성이라는 핑계거리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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