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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이 11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특별법은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이자 고령화율 전국 1위(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도 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이고 독자적인 지방자치모델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126개 특례 포함)으로 구성돼 있으며,북마케도니아 여행 특별법을 통해 전남의 인구 활력 증진 및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특례를 인정받고 전남의 독자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확보하려는 특례조항은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이양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등이다.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관리계획 권한 이양 △무안공항,북마케도니아 여행 광양항 국제 물류특구 조성‧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러한 맞춤형 특례를 통해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
문 의원은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도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