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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골든 포커경찰이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쯤 A(68)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보행자 등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A씨의 동승자는 사고 직후 주변인들에게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단 현재까지 피의자가 경찰에 공식적으로 한 진술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불거진 고령 운전자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고를 낸 A씨는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촉탁직으로 입사했다.1974년 면허를 취득한 그는 과거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일하기도 했다.트레일러 기사로 일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8년 이상의 버스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현 소속인 경기도 소재 버스회사에서 1년4개월 동안 일하면서는 무사고 경력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골든 포커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