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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간 진술 불일치·일관성 없어…강요 등 일부 혐의도 공소 기각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고등학생 시절 후배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9)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날짜 및 장소 부분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일부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과 관련해 "파리채로 인한 스파크 여부에 대해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원심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 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등 일관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이 된 혐의의 경우에도 이 씨가 자취방에서 퇴거한 시기 강요 범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시기상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이 씨는 "끝까지 재판을 잘 마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으로 인해 (학교폭력 등) 이슈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재판받는 모습을 계기로 이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2015년 선린인터넷고에 다니며 1년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을 것을 강요,흥민네컷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대만 전지훈련 당시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는 등 강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이 씨 측은 2022년 9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흥민네컷지난해 5월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사실 오해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이 씨 측은 "2021년 쟁점이 된 유명 스포츠 스타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항소 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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