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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 2020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해고한 직원 2명과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어제(1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 A 씨와 B 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두 직원에게 각각 밀린 월급의 일부분을 연 이자 6% 등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 쿠팡이 해고한 두 직원과 관련해 사측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확산했던 당시 두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20년 5월,보카 주니어스 경기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보카 주니어스 경기사측이 이를 알리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며 사측의 방역대책이 미흡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보카 주니어스 경기그 뒤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쿠팡 측은 1심 판결에 대해,보카 주니어스 경기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두 직원을 해고한 건 정당한 사유였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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