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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도 법인세 감면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밸류업' 세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이번 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세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는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14%를 원천징수하고,2천만 원 초과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해 과표 구간에 따라 14∼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대 45%였던 세율이 25%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이사 책임 강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동사무소주주총회 내실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회 유용 금지와 관련해,기존 상법에서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받도록 한 것을 '사전' 승인받도록 명확히 합니다.
전자 주총을 도입하고 주총 기준 효력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밸류업 우수기업을 표창하고,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해 시장평가·투자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동사무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