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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이 수사할 때부터 예견된 결론,
특검법 재의결·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수사 결과 발표는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과 다름 없었고,북한 미사일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는데,이에 대해 센터는 "1년간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임 전 사단장의 방어 논리를 쓰는 데 시간을 쓴 듯 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