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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법은 문제 안 돼…안전등급 시스템 손질해야"
국토부 "정자교 붕괴 원인,메인보드 m.2 슬롯캔틸레버 공법·철근 부착력↓"
중대시민재해 적용 안 되는 허점…수사도 미진 "개정必"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철근이 붕괴될 위험한 상황에도 안전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는 등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원인으로 지목한 건설공법 보다는 안정등급 평가 부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14일 입을 모았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쪽 끝을 기둥으로 고정하나 다른 쪽은 떠있어 '외팔보'로 불리는 '캔틸레버' 공법에 대해 "해당 공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선을 그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도 "어깨 부위인 보도부가 풍화해 콘크리트가 노출되자 철근이 녹슬어 붕괴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캔틸레버는 많이 쓰이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선 안전 등급평가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정자교는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보통)이 나왔는데 보수·보강을 거치지 않고 (이후) 정기안전점검에서 B등급(양호)이 나온 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무런 검사 없이 등급이 갑자기 높게 나왔다"며 안전 등급 체계 부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신지욱 경상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안전 등급의 경우 각 항목별 가중치라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총점을 기준으로 등급을 평가한다"며 "특정 구조부에 문제가 생겨도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일본 등과 같이 세부 항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서울 도로 교량 중 'C등급' 이하를 받은 다리를 보수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한강 대교 중 C등급을 받은 성산대교는 성능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메인보드 m.2 슬롯천호대교는 내년에 보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11일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에서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 인장 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리 도로부 포장(아스팔트)이 노후화해 콘크리트에 물리·화학적 열화가 생긴 게 사고의 화근이다.이후 콘크리트 사이로 틈입한 물은 겨울철 얼어붙었다가 제설제에 의해 녹으면서 부착력을 떨어뜨렸다.이 같은 과정이 수년간 반복된 끝에 '근육'에 해당하는 콘크리트가 노출됐고,'뼈'로 비유되는 철근이 충격을 입어 붕괴로 이어졌다.
조 교수는 이를 두고 "철근 바깥에 있던 시멘트가 다 빠졌다"며 "우리 팔에 뼈만 남아 있고 근육이 다 빠져나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여기에 '캔틸레버'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해당 공법은 한쪽 끝을 기둥으로 고정하나 다른 쪽은 떠있어 '외팔보'로 불린다.이 까닭에 일반적인 교량보다 큰 휨강도(휘어지게 하는 외력을 견디는 힘)을 받아내야 한다.
국토부는 당시 "캔틸레버(보도부)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1기 신도시 내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실태 점검을 주문했다.
중대재해법 중 '시민재해'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메인보드 m.2 슬롯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인력·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교량은 '교량 연장(길이) 100m 이상' 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 중 연장 20m 이상'일 경우에만 공중이용시설로 인정된다.도로교량 1~3종 중 총 연장이 100m 미만인 3종과 법정 외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법 테두리 밖에 놓이는 셈이다.
최 교수는 "100m가 안 되는 다리나 터널이 붕괴하거나 화재가 발생해도 시민 재해가 아니다"며 "시민재해를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정이 매우 협소한 상황이어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총 연장 108m인 정자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는 첫 사례로 기대를 받았다.다만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찰은 신 시장 대신 당시 교량 관리 담당자 A씨 등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17명을 송치했다.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사고 장소를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는 궁평2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로 인정돼 중대시민재해 처벌 기로에 놓였으나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지는 물음표가 붙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