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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판단·결론 등 전문 공개…"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내용 외 신고자에 준해 보호받는 협조자,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법령,fc 류큐판단,fc 류큐결론 등이 공개범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 사건에 대한 의결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결서엔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담겼다.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처벌 조문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물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물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경우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받아 외국인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물품을 받아도 그 즉시 국가에 귀속돼 일반 공직자와는 다르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권익위 결정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 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어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 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단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fc 류큐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무리해서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권익위의)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신고 사건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선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다른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각 위원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적 쟁점 등을 검토했고,fc 류큐그 과정에서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편 전날(8일) 밤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한 차례 미뤄졌던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사건 종결에 반대한 소수의견은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은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송부하고,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의혹은 이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정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