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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반조립제품 품질관리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 A 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부품 등의 품질을 검사하는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했다.
또 현대 모비스 측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작업했고 모비스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직접적,월드컵 랭킹 한국개별적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가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현대모비스에 파견되어 근무했다며 현대모비스가 직접 고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기능직 근로자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 파견관계라 볼 수 있다”며 현대모비스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