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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군용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금속절삭가공기계,월드컵 한국경기일정공작부품기계,월드컵 한국경기일정광학기기부품 등 243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해당 품목의 추가가 확정되면 수출 통제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이들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사전 계약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가 이뤄진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15일 설명회를 열고 국내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