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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365 오늘 다시보기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365 오늘 다시보기유치원,365 오늘 다시보기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365 오늘 다시보기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365 오늘 다시보기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