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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폰 파손 보험지난해 70대 택시기사 살해…1000만원 뺏고 태국 도주
법원 "미필적 고의 따른 살인 인정…피해자 사망 예견했을 것"
"피해 복구 안 됐지만…처음부터 살인 계획하진 않은 점 고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한 검찰과 A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재판부에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강도살인죄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면 불확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지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자신의 위력 행사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음을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지만,폰 파손 보험피해품이 유족에게 가압류된 점,폰 파손 보험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1심 형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께 광주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천48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A씨는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B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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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파손 보험,정부의 북한 영상물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