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세대 복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상습 존속폭행으로 철창신세를 진 60대 아들이 출소 후에도 80대 노모를 무차별 폭행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최악의세대 복권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아울러 A 씨에게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것과 7년간 노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전남 곡성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를 발로 밟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이어갔다.
조사결과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A 씨는 교도소에 가게 된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최악의세대 복권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경찰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가기 싫은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최악의세대 복권피해자의 취약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