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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소속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월드컵 리베리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어용노조고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전제하에,월드컵 리베리회사와 한국노총 조합 간 협력이 민주노총 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봤다"며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한국노총 노조가 어용노조라 한다면 근로자 80%에 달하는 4천여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전국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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