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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대학에서 제적됐다.
의대생 최모(25)씨가 다니던 대학은 최씨를 지난달 말 징계 제적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 측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최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씨는 이에 불응했다.대학 측은 최씨가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를 확정했다.
최씨 외 해당 대학에서 징계 제적 처분받은 전례에 대한 질문에 대학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