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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구 도심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강도살인,강도예비,스노우보드 월드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 위반,스노우보드 월드컵사체유기,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징역 23년이 확정됐고,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퓨리에버 코인(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납치해 코인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승낙하고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연지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스노우보드 월드컵징역 6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연지호에게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