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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17일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무지개 부잠복 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현장에서 개 사체 여섯 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케이지에 갇혀 있던 개 여섯 마리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따라서 도 특사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도 특사경은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가게 등에서의 불법 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