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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구속 기소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홀로 사는 이웃 여성들의 집 현관문에 체액을 뿌린 사건이 단순 재물손괴로 종결될 뻔했으나,허니 러쉬검찰의 직접 수사로 스토킹 범죄였음이 밝혀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재물손괴,허니 러쉬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 여성 3명의 집 현관문에 자신의 체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허니 러쉬검찰은 A 씨가 홀로 사는 여성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을 수상쩍게 여겼다.
이후 직접 보강수사에 나선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허니 러쉬사진,허니 러쉬동영상 파일에서 A 씨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몰래 관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증거를 찾아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가중하는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