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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비 내린 새벽 시간 과속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법원은 또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6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제한속도를 넘겨서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지만,노바라A씨는 비가 온 상황에서 시속 64km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일으켰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노바라5시간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