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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김레아 측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어제(18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김레아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어머니 B씨도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혼자 힘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B씨와 함께 이별을 통보하려 김레아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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