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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대표가 업무 도중 개인 낚시대 등을 사기 위해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한 아파트 가동 관리단 대표 B씨가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관리단 명의에 예치돼 있던 관리비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합계 68만원을 특정 낚시대 판매업체에 송금해 개인 낚시대 구매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B씨는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를 위한 전기자재 구매에 사용했을 뿐 개인 낚시대 구매에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러한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낚시대 판매업체를 상대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