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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1심 징역 3년…2심서는 징역 4년 선고
法,피감독자간음 혐의도 무죄→유죄

[서울=뉴시스] 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DB) 2024.06.12.
[서울=뉴시스] 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DB) 2024.06.12.[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신여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께 대학 학회 소속 학생 B씨와 술을 마신 뒤,신봉선 맞고만취한 B씨를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학원 합격에 탈락한 또 다른 피해자를 위로하는 술자리를 가진 뒤,개인 서재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대학 제자들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준유사강간,강제추행,신봉선 맞고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1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준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감독자간음 혐의 부분이 유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위 학생 진술도 뒷받침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사회 일반 입장에서라도 성적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가 보호,감독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수와 수업을 듣는 단순한 학생 관계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으며 사실상 보호,신봉선 맞고감독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자신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상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등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평소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인 피고인의 말에 따르는 심리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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