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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통신비 공제”
기대효과·비용 추계도 없는
포퓰리즘 법안 앞다퉈 발의
“나랏빚 1100조 돌파 상황서
재정 건정성 위협” 비판 여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체육시설 이용료’와‘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등을 세액 공제해 주는‘포퓰리즘’적 감세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이들 법안은 세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세법개정이라기보다는 기대효과를 추산할 수 없고 비용 추계조차 없는‘외상입법’인 탓에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거대야당이‘2년 연속 세수결손’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여당의 세법개정안에 대해‘부자 감세’프레임을 내세워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대동소이한 선심성 감세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선심성 감세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학원비를 공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과 직장인·자영업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세금 감면 대상이 광범위하면서도 세액공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세수 흐름에 미칠 파장 등이 추산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재정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지난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연 100만 원 한도로 통신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도 선심성 감세 법안으로 꼽힌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 정부의 세제·세법 개편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감세 법안을 발의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서민층에 대한 조세 감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는 재정 적자 폭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야당 의원들의 세액공제를 뼈대로 한 감세 법안이 천편일률적인 탓에 비용 추계를 해야 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법안은 조세지출 규모를 따져봐야 하는데 정치권이 서민과 중산층을 사로잡기 위한 과도한 입법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무분별한 감세 입법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가 법안 발의 전 단계에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요소들을 세세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