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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지자체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2일부터 초중고등학교 등에서는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교육 방법,천하명당복권방실시 횟수,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천하명당복권방자기 이해와 돌봄,천하명당복권방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천하명당복권방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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