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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입주민의 신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동명이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남포동에 있는 한 피부과의원은 욱일기를 건 아파트 입주민과 원장의 이름이 같아 오해받고 있다며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욱일기를 건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의원이 아닌 부산의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수영구청은 현충일에 욱일기를 건 행위가 옥외 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제(6일) 부산 수영구 주상복합 건물 고층에 걸린 욱일기는 입주민이 자진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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