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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가 재판을 받다가 성인이 돼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사),국야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해 6월12일 오전 4시49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주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60·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이 상태로 약 7.6㎞를 주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단기 2년,국야장기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원심 판결 선고 시 A씨는 미성년자로 소년법상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의무보험에 의한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됐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해 용서받은 점을 고려해 다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형법은 형기를 확정하고 선고하는 정기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