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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북 한 지자체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6월 미혼 여성이자 지인인 피해자 B 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1회 불법 촬영하고,냥코 울슈레 월드컵신체의 특정 부위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A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장면 영상을 뒤늦게 눈치챈 B 씨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 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냥코 울슈레 월드컵해당 지자체는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