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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열차 선로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한 뒤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국가철도공단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가람)는 업무방해,프로야구 올스타전 중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 겸 상임이사 A 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전차 관련 업체 회장 B 씨(60)와 대표이사 C 씨(51)를 구속하고,프로야구 올스타전 중계실제 운영자 D 씨(51)를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2018~2022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에‘B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시공 하도급을 주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대표 및 운영자인 B 씨 등은 A 씨에게 공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6605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상납하거나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전기공사의 경우 안전 문제로 도급받은 업체 외에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B 씨 등은 불법 하도급을 받아 300억 원 이상의 전차선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뇌물수수를 통해 취득한 물품은 몰수·추징해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사업 비위 근절 특별 대책을 수립해 전기공사를 강도 높게 점검하는 등 관련 비위행위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