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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생애 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은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이 없는 의료기관이 많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임종실은 1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골라이브급여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향후 임종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골라이브가족을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의 돌봄을 활성화하고자 '임종관리료' 등 보상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