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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면서,일본어 난데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12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일본어 난데2천9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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