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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죄 "피의자신문조서 부인하며 동의 안해"
구매자도 재판서 진술 번복 "필로폰 구매한 적 없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수사 단계에서 마약 밀수·판매책으로 지목되면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이 같은 진술을 기록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던 데다,알나스르 대 인터 마이애미 방송 채널구매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선족인 A 씨는 2011년 1~9월 약 4~5회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필로폰 밀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필로폰 판매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A 씨가 자신을 마약 밀수·판매책으로 지목한 B 씨,공범 C 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알나스르 대 인터 마이애미 방송 채널이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202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이를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에 더해 B 씨는 1심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사업상 만난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국내에서 필로폰을 직접 구매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소개받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입하던 중 구속됐기 때문에 A 씨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알나스르 대 인터 마이애미 방송 채널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년 9월 3일 필로폰 10g을 수입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2023년 2월까지는 사실상 한국으로의 입국이 어려웠던 만큼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A 씨는 중국 청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등 중국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데다,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마약범죄를 용인한 죄'로 징역 6개월 및 5000 위안 선고를 받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이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이 '무범죄증명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