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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7일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원심판결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하지 않는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었다.츄는 2021년 12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그를 팀에서 퇴출시켰다.이에 츄는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어필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2022년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연매협은 “근거가 미비하고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난해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합의가 불발됐다.결국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츄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블록베리 측이 불복,irun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이어졌으나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ATRP는 그룹 B1A4,irun오마이걸 등을 탄생시킨 W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진미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