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배당이란
NO.2: 주식 배당이란
NO.3: 경매 배당이란
명절 추가배송 2~3배 단가 지급한다며 지원자 모집
정산 땐 “평소 물량 이상에만 인센티브 해당” 기준 제시
“연휴엔 물량 감소하는데,기준 알았다면 배송 안 해”
쿠팡 “대리점 쪽에 기준 고지…이의제기 가능” 해명
쿠팡이 명절 연휴 기간 배송기사가 휴무인 구간의 물량을 추가 배송하는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며 신청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배송기사들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정산 때 말을 바꾸는 쿠팡의 행태는 기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30일 쿠팡씨엘에스 배송기사들의 말을 종합하면,쿠팡은 다른 택배사와는 달리 추석·설 명절 연휴에도 배송을 멈추지 않기 위해‘추가 물량을 배송하는 기사들에게 2~3배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사전 신청을 받는다.명절 연휴로 배송기사가 빠진 구역의 물건을 배송하면 명절 전날과 명절 다음날은 평소 단가의 약 2배,배당이란명절 당일은 약 3배를 준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평소 단가가 700원인 한 배송구역의 경우,명절 전날·익일엔 1400원,배당이란명절 당일엔 3천원 이상을 준다는 것이다.
즉,ㄱ씨 담당구역의 평균 물량이 1일 300건인데 명절 연휴엔 200건 접수가 밖에 안 됐다면,배당이란다른 구역 물량을 추가로 100건 배송해도 총 300건을 배송한 셈이므로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이런 식으로 배송기사당 적게는 십여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배송기사들은 이런 지급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절 연휴엔 평소보다 물량이 최대 50% 이상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한다.
쿠팡 쪽은 명절 연휴엔 평소보다 물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점(영업점)을 통해 지급 기준을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쿠팡 관계자는 한겨레에 “프로모션 지급 기준 등은 수차례에 걸쳐 영업점에 명확하게 공지하고 있다”며 “택배 영업점이 프로모션 지급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배당이란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소급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씨엘에스 노조 관계자는 “쿠팡의 프로모션 지급 기준 자체가 황당할뿐더러,배당이란그 기준이 문제가 없다면 배송기사 앱에 떳떳하게 공지를 해 모두에게 알리면 될 일”이라며 “365일 배송이라는 쿠팡의 경쟁력은 사실 사기·기망행위를 통해 배송기사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