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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해설서’펴내 금융권과 공유
업무 겹치면 상급자에 책무 배분해야
시범 운영 참여 기업엔 인센티브 검토
금융사 임원이 각각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한‘책무구조도’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권과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담은 해설서를 공유해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책무구조도상‘책무’의 개념,평균가변비용배분,평균가변비용범위,평균가변비용이행,평균가변비용제재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됐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하도록 했고.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배분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또 회사 임원과 직원,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책무를 배분받게 된다고도 했다.
특히 금융위는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인데,과거 금융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들이‘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갔던 사례가 잦았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고 이에 참여하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