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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내 한 지자체가 학교에 무리한 급식시설 대여 요구를 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조리사 등을 채용하지 않고 학교에 모든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는 학교 부지내 복합시설 이용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급식시설 이용을 요청했다.이를 지역교육지원청이 거부하자 해당 지자체는 중앙부처에 학교 급식시설 대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해당 지자체는 학교에 급식시설 대여 요구를 중단하라”면서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호조치를 계속해 나가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