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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오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씨의 형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자백했지만,폰그레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해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의 형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그 과정에서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폰그레'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황의조 선수도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선수는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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