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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했다던 모녀가 모두 징역혁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고소인 조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실제로는 B씨가 친할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아버지에게 제압당했고,아한사진관당시 이 장면을 어머니 A씨 또한 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