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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자 기억못해"
돈주인 80대 노인
돈 주은 경비원 등 5~20% 보상금 받을 수 있어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틀 연속으로 발견된 오만원권 돈다발의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말 울산의 한 은행에서 오만원권으로 5000만원을,6월13일 5700만원을 각각 인출했다.그런 다음 지난달 16일 검은 비닐봉지에 돈다발을 담아 버스를 타고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주변으로 갔다.A씨는 1시간 가량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화단 주변을 배회했고,토토사이트 통장대여화단에 돈다발 7500만원을 놓아둔 채 떠났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두고간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다.아파트를 찾은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진술이 없었다.
돈다발은 A씨가 돈을 두고간 지 2주쯤 지난 이달 4일 오후 처음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을 하던 중 화단에 놓인 검정 비닐봉지 속 현금 5000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틀 뒤 6일 오전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첫번째 돈다발이 발견된 화단에서 1m쯤 떨어진 곳에서 2500만원을 추가로 발견했다.돈다발은 비에 젖은 상태였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물건 가액의 5∼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A씨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간의 합의 등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로, 만약 A씨가 거절하면 청구권을 가진 경비원 등이 소송을 제기해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경비원 등이 보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