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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한다.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구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 제한 시간을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행정고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업 제한 시간 변경 대상은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4대 대형마트와 롯데슈퍼,도박 법률홈플러스 등 33개 준대규모점포다.
이들 매장은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이에 따라 쿠팡이나 컬리처럼 새벽 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2013년 도입됐다.이 법에 따르면 시장·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영업을 할 수 없는 시간은 오전 0~10시 범위다.
서초구가 1시간 영업 제한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은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도박 법률여야가 이견을 보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유통업계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불어 골목 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