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기자·여성 정치인 성희롱…같은 회사 동료도 피해 B 기자 사표 냈으나 추가 피해 알려지자 수리 않고 징계
▲스마트폰 이미지.사진=Getty Images Bank
뉴스핌이 기자 단체채팅방에서 언론인과 여성 정치인을 성희롱한 소속 기자에 대한 해고 징계를 결정했다.정치권을 취재하는 남성 기자들의 '단톡방 성희롱'이 알려진 뒤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 가운데 나온 두 번째 징계 조치다.
뉴스핌은 2일 유근석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를 내고 "인사발령 공지대로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B 기자를 해고 처분했다"며 "해당자가 사표를 제출한 것과 상관없이 절차대로 징계위를 소집,사규 중 최고 징계 조치인 해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측은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들은 물론 임직원 여러분에게 심려 끼친 점 사과드린다.회사는 비록 소수가 참여하는 단톡방이라고 해도 동료와 취재원을 성희롱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어느 때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취재 윤리가 요구되는 언론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27일 첫 보도가 나온 뒤 B 기자에게 경위서와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했다.B 기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2일 해당 단톡방 소속 기자와 같은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도 성희롱이 행해졌다는 추가 보도가 나온 뒤 사측은 B 기자 진술을 다시 확인해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했고 이날 오후 징계위를 개최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남성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다수의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지난달 27일 미디어오늘 보도로 알려졌다.단톡방 성희롱에 참여한 A·B·C 기자는 각각 서울신문·뉴스핌·이데일리 소속이다.단톡방에선 소속 기자와 같은 회사에 재직하는 여성 동료 기자에 대한 성희롱도 행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은 첫 보도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A 기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처분했다.이데일리는 C 기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징계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회사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다.
뉴스핌 측은 이날 앞서 자사 소속 피해 기자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호 방침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한 보호하는 것인지 (규정을) 보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언론계에선 철저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여성기자협회와 성희롱 대상으로 언급된 한국기자협회 여성 회원 풋살 대회 참가자 340명이 해당 기자들의 공개사과와 엄격한 징계,기자협회 측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언론노조 산하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서울지역신문통신노조협의회·지역신문노조협의회와 성평등위원회,잠실 시야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각각 성명을 내고 해당 기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잠실 시야언론계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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